[공사대장통보]통보기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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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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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동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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