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이란 정부에서 발행하는 항공운송사업 운항을 허가하는 증명으로서 항공운송사업에는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이 있습니다.
-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는 서류 및 현장검사로 실시하며 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해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검사기간은 3개월이상 소요(항공사 사정상 추가 검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운항증명 교부시에는 항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제한기준이 설정된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itons)이 함께 발행됩니다.
- 또한 운항증명을 교부받은 이후 항공사가 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운항증명을 교부받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의 효력등에 대하여 정부의 제재(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를 받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안전과 (☎ 044-20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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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115조의2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