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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통보]민간공사 공동도급시 통보주체?(대표사 미정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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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로서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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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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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해양부고시 공동도급운영기준(제2012-723호)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수급의 경우에 대표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선임하고, 그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 전자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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