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로서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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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해양부고시 공동도급운영기준(제2012-723호)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수급의 경우에 대표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선임하고, 그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 전자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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