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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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가
통보대상이었으나, 법령개정에 따라

☞ 2004년 1월 1일부터는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되었으며,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모두 통보대상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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