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행정행위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하고 새로이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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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