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금액 증액은 변경계약이 수반되므로 변경계약시점에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03.1.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03.1.1 이후에 변경계약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02.7.5에 2억5천만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03.6.4에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3억8천만원이 된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1.1이후 통보대상이 도급금액 1억원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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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