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에 의거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항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관리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바, 동규칙 제100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은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세분된 관리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의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바,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분을 수반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관리지역 세분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당해 도시계획시설 대상부지만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것인지는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전체 관리지역세분에의 영향이나 장래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입안권자인 당해 시장군수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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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