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동법시행령 별표 2 비고 1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충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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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