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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에 등재된 대표자의 다른 법인의 대표자 선임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건설업등록기준중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건설업체의 법인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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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자이므로 당해 건설기술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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