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기준중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건설업체의 법인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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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자이므로 당해 건설기술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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