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A라는 법인에 상법상 대표자로
B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 임원으로만 선임되어 있고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로서는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때 B가 C라는 타 법인에 기술자로 이중취업이 안되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 C라는 법인도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있지만 B가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술자가 아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여 질의하자면, 전문건설업체의 기술자가 아닌 대표자가 타 법인의 기술자로서
취업했을때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