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무기계약직 사원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님에 따라 정규직 사원과 학자금 지원에 있어 차등을 둔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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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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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