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법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저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계약직사원이 2년이 만료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려고 하는데요

저희 급여는 정규직사원이랑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복리후생중에 학자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대학교 2명까지 전액 회사 지원하는데요

무기계약직 사원하고 차등을 두어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차별법에

위배가 됩니까?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무기계약직 사원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님에 따라 정규직 사원과 학자금 지원에 있어 차등을 둔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