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불합리하게 결정된 관리지역 세분화 5년이내 용도지역 변경 할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당초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였으나 협의과정(환경부, 농림부등)에서 기존마을(10호이상)과 공장부지중 건축부분만 계획관리지역이며 주차장 및 마당과 기존마을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행정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상기와 같이 착오나 오류등에 의한 세분화 결정에 대하여 5년이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한지
주차장
용도지역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7-2-1(11)에 따르면 관리지역 세분으로 결정고시된 용도지역이 산지이용구분도와 불일치하거나 지역여건 또는 관리지역 세분전에 이미 추진중인 개발계획 등과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의 5년 통제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이내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세분화 후 기존 공장부지의 변경 후, 업종변경의 가능성 여부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동시 수립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관련
질의회신(기존 건축물 특례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용도지역 변경 5년 제한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