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였으나 협의과정(환경부, 농림부등)에서 기존마을(10호이상)과 공장부지중 건축부분만 계획관리지역이며 주차장 및 마당과 기존마을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행정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상기와 같이 착오나 오류등에 의한 세분화 결정에 대하여 5년이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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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7-2-1(11)에 따르면 관리지역 세분으로 결정고시된 용도지역이 산지이용구분도와 불일치하거나 지역여건 또는 관리지역 세분전에 이미 추진중인 개발계획 등과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의 5년 통제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이내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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