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요건은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장에서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하시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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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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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