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관련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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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30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계획하고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기본급 기준으로 받을수있는것으로
안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기본급과 상여 수당
이렇게 세가지 방식으로 급여가 나뉘어있습니다.
하지만 상여라는 금액자체는 1년 기준 12개월동안 같은금액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 반영시 어떤식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가 아닌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본급( 명세서상 기본급+상여)
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급여) -=기본급(120만원)+상여(75만원)+수당(5만원)
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을 눌러보았을때 상여는 고정급으로 설정하는것이 맞나요?
이렇게 되어있다면 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때 기본급으로 얼마가 책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신청시에 회사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따로있는지요?
또한 육아휴직동안 본인이 따로 납부해야되는 세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끝난후 회사에 복귀한후 세금을 몰아내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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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규정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대한 일관된 해석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지급관행 등이 있으면 동 방법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고, 동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사업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고 이때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이라면 상여금과 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 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예> 연간 ooo%를 3개월에 1회 지급 등)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부 행정해석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귀 사업장의 상여금 및 수당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료 납부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고용보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보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제외되나 육아휴직기간 중 보수가 발생한 경우 월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년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시 이를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며, 정산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산재보험은 사업주 납부 의무 사항이므로 근로자 납부 의무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와 달리 휴직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월별·정산 보험료 모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휴직 기간 동안의 보수도 보수총액신고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기존의 육아휴직기간보다 조기복직 및 기간연장할 경우에도 사유발
       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근로자고용정보정정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3)국민연금은 별도의 신고 없는 경우 납부해야 하며  납부예외신청 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 후 추가 납부 없고 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의 추가 임금 지급 시 납부예외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기 수준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건강보험은  재직기간으로 유급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나, 육아휴직기간에는 60%감면합니다.  

3. 그러나 4대 보험 외 각종 세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없무가 아니여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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