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규정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대한 일관된 해석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지급관행 등이 있으면 동 방법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고, 동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사업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고 이때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이라면 상여금과 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 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예> 연간 ooo%를 3개월에 1회 지급 등)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부 행정해석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귀 사업장의 상여금 및 수당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료 납부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고용보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보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제외되나 육아휴직기간 중 보수가 발생한 경우 월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년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시 이를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며, 정산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산재보험은 사업주 납부 의무 사항이므로 근로자 납부 의무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와 달리 휴직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월별·정산 보험료 모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휴직 기간 동안의 보수도 보수총액신고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기존의 육아휴직기간보다 조기복직 및 기간연장할 경우에도 사유발
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근로자고용정보정정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3)국민연금은 별도의 신고 없는 경우 납부해야 하며 납부예외신청 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 후 추가 납부 없고 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의 추가 임금 지급 시 납부예외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기 수준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건강보험은 재직기간으로 유급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나, 육아휴직기간에는 60%감면합니다.
3. 그러나 4대 보험 외 각종 세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없무가 아니여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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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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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