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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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CDM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대상지 국가의 산림 정의를 CDM EB(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국가 CDM 승인기구인 국무조정실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정의를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우리나라 산림의 정의는 면적 0.5ha 이상, 수관울폐도 10% 이상, 평균 수고 5m 이상인 곳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413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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