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련 사실관계]

○ A사는 아파트 관리업무 위탁업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관리수수료만을 지급받으며, 임금, 제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각종 제세금과 공과금 및 보험료 등 소요비용 일체는 관리비로 충당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A사는 지출하는 관리비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고 그 지출금액을 결정하는 등 입주자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고용 및 임금, 퇴직금, 회계 등 전반을 결재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을 A사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을 50%만 부과하도록 의결하여, 퇴직금의 미지급을 유발하였음.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자신이 경리전문가라고 하면서 퇴직금 적립 등 제반 경리업무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관리소장이 이에 개입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하는 일이 없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100% 적립해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적립금을 일부만 적립해 왔음. 그러나 금번에 한꺼번에 퇴직자 발생하여 퇴직 적립금 부족이 발생한 것임.


[질의]

○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아파트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지침(근기68206-564, 99. 11. 9.) 및 유권해석(근기68207-1345, 2003. 10. 20.)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규정을 적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A사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금 적립을 직접관리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일부만 적립하여 퇴직금 미지급을 유발한 경우, 입주자대표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위반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의 연대책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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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 내용 중의 “일반관리비 중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에는 퇴직금 부분에 관한 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도급금액의 일부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 또한, 도급금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적용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업체간 도급금액 관련 계약내용 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업체간 계약내용이 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되나, 퇴직급여충당금이 도급금액의 일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책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형식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 해임, 승진, 징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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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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