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용계약직으로 입사해 연봉계약직으로 변경되어 6년째 회사(지방공기업)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때는 임금에 대한 차별이 크게 와닿지 않고 있다가 가족이 하나, 둘 늘다보니 살아가기가 힘듬이 정말 뼈속깊이 파고 듭니다.
지금 6년동안 근무하면서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은적 없습니다. 일반직 직원들은 받아온것을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이번 추석을 보내는데 비참한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 였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도 회사측이 잘 모르는것 같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통상임금에 관한 내용, 판례 사례등을 보여주며 설득을 해도 회사 규정이 그러니 지급을 못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또 회사 측에 연봉계약직과 일용계약직에게 복리후생비 지급을 요구하니 회사 규정상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급을 못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할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상여금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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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법 제4조 및 제5조)

○ 임금 관련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은 최저임금(통상시급 4,86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 휴일근로(법정 또는 약정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할증)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임금 이외의 임금은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정한바에 의하여 임금이 결정됩니다.

○ 귀 질의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포함),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귀하와 사용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지급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상여금이 없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민원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와 비교하여 저임금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시일내에 근로조건 향상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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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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