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 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이때,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해당되지않음
※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해당. 2013.1.1.부터 100% 적용
☞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여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당사자간에 맺은 근로조건을 토대로 위 지급요건,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검색하여 '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직접 계산 가능)
☞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다른것으로 위와 같이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오니,
귀하께서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 : 안정율)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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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