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을 경우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2124, 2000.7.14)의 입장과 동일하게 방학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 제60조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 법 제60조제2항에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단위로 개근여부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수년간 반복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 제60조제2항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매월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므로 매년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1672, 2007.05.01)
ex) 2013.1.1.~ 2013.12.31.까지 계약하고 방학기간(7월 23일~ 8월18일까지 )을 제외 하기로 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의 개근을 따져보셔서 월의 개근이 되지않은 경우(6월, 7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음.
2. 학교 일용직의 경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개근한 경우에 주휴일 부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ㅇ 학교 일용직이 방학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특약을 정하여 근무하고, 주휴일을 일정주기(역월상 1주)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동 방학이 종료되는 주에 대해서는 당해 주의 기간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함.
⇒ 방학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기간으로 근로관계 불성립과는 다름.
3. 계속근로 1년미만인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가 발생하는데, 마직막 달 월의 개근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해당 연차를 선사용으로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부여시에 가능합니다.(사용시기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신청에 의해 부여 가능)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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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