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한 경우, 둘째에 대하여도 출산휴가(90일)과 육아휴직(12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출산산전후 휴가 90일을 주어야 하나, 이 경우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둘째가 출산예정일이 2012.12.4이면 2012.10.8부터 2012.12.3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휴가는 44일이 가능합니다.
-2012.10.8부터 2012.12.3까지 57일이므로 출산전 사용가능일수 44일이므로 2012.10.8 복직하여 근로하다 출산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는 2012.10.8복직하여 출산전휴가 들어가기전에 사용자가 허가하는 범위내에서는 연차나 휴직으로 사용하다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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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