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예정의금지)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시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실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액이나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개인과실에 의한 차량사고시 회사손실비용에 대해 배상요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담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로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계약서상 개인과실시 손해배상요구할수 있다라는 문구를 담은 경우나 담지않은 경우랑 전혀 상관이 없음)
2. 근로자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조치는 근로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별도로 민사상 청구를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이와 별개로 제재 규정의 제한으로(근로기준법제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급의 제재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재재의 일종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종래의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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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