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보너스 또는 상여금은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 등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산정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따라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 산정 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근정 68240-285, 1998.08.17.)
2.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제4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1999-07-10 근여 68240-254)
3번은 1번 내용 참조
4.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처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되시며, 퇴직으로 인해 해당 발생 연차를 미사용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2012년 사업장 연간 총소정근로일수 250일, 육아휴직기간 76일인 경우
(12년 발생 연차일수16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하였으면
16일*(250-76)/250=11.13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 예비군훈련기간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 주휴, 근로자의날, 약정휴일 등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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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