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내표지판에 관광지(유명사찰, 국립공원등)를 표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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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표지판에 관광지 표기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7장 관광지표지의 설치의 관광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향표지에 병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처럼 도로표지판에 관광표기가 난립하게 된다면 도로안내표지의 주된 목적에서 벗어나 또다른 도로이용객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필요하시다면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사설안내표지판을 해당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득하신 후에 설치하여 안내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9)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3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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