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합계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합계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4)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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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