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내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사,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무장소만 해외공사현장에서 하는 경우 해당근로자는 국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당사자간에 맺은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직접, 통화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법 적용 등이 되며, 4대보험 적용도 동일, 현지세금은 세금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세부 내용 확인)
※ 반대로 경우로 해외법인 사업장이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라면 해외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 파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음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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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