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킨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임산부 과다업무로 유산되었을 때 책임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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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