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입니다.
토지에 압류처분 및 근저당 등이 설정되었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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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지상권 등)가 존재할 경우 당해 권리의 해지등이 안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이 불가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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