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월 1일 기준으로 4월말 정기 공시
ㅇ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
② 6월 1일기준으로 9월말 추가 공시
ㅇ 1월 1일 ~ 5월 31일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지적법』상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변경
- 국.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추가공시는 대다수가 신규분양되어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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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