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 고시할 때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을 같이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 같은 법 부칙 제2항(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07.7.21이후) 최초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하므로
- ‘07.7.20일 이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된 지구의 개발계획의 승인 권한은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07.4.11)」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21호, '07.4.20) 제1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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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