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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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000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07.3.28. 택지개발지구 지정되었으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개정으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권한이 삭제되고 경과조치가 없을 경우 동 지구 개발계획 수립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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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 고시할 때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을 같이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 같은 법 부칙 제2항(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07.7.21이후) 최초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하므로

- ‘07.7.20일 이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된 지구의 개발계획의 승인 권한은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07.4.11)」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21호, '07.4.20) 제1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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