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8단지 인근 골프연습장의 소음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자료 제공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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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자료를 작성관리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요청한 자료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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