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로 연락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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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