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 3에 따라 선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안전관리자 요구사항을 확인할 경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까? 예를 들자면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된 종목 및 업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2 적용제외 사업장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표준분류표에 언급된 내용과 동일한 표현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