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 3에 따라 선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안전관리자 요구사항을 확인할 경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까? 예를 들자면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된 종목 및 업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2 적용제외 사업장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표준분류표에 언급된 내용과 동일한 표현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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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판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실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공간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은 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 이때, 여러 업종이 하나의 사업장에 혼재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증상 기재된 업종, 상시 근로자수가 다수인 업종 등 사업장의 구체적 실태를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의 업종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구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감독관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업무를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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