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제40호에서는 건설업으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개정 시행령은 2014.1.1.부터 시행됨이 원칙이나 동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다만, 제3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특별히 그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으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보건관리자 의무선임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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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