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수준별 이동수업 담당 교사가 명칭이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수당도 일반 기간제 교원과 같이 지급이 되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명절에는 명절 상여금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1 답변

0 투표
2011년 2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교과교실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정액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월정액 190만원은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별도 수당이 해당없음을 안내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