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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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5월말에 공시함

- 다만, 1.1~6.30 기간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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