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의 의미 및 조사, 산정대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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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가격의 개념

ㅇ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공시기준일 : 1.1일(정기공시), 6.1일(추가공시)
** 적정가격 :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투기적인 요소나 불합리한
가격요소는 배제한 가격임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대상

ㅇ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조사,산정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의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 2010년 1월 1일 기준 정기공시대상 전국의 공동주택은 약 999만호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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