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의 교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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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도로(국도)부지와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와 교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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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교환은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위의 경우는 민원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국가의 필요(국도나 국가하천사업의 경우에 해당)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산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행정재산(도로,하천 등)은 불특정 다수의 편의 및 삶을 영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정 개인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교환할 수는 없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에서 행정용도로 사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화하여 국유재산 총괄청(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이 매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객님의 토지는 보상절차 없이 도로에 편입된 "국도편입체불용지"로 판단되므로 관할 시·군 건설과에 문의하시면 기 보상여부를 확인 후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27조 (처분의 제한) 
국유재산법 제54조 (교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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