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부 담당업무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주영님께서 질의하신‘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는 1995.7월부터 의무사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건축시 설치)
따라서 이주영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은 1998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설치된 미술작품이 우리 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일부 누락되어 관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2011년말부터 각 미술작품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미술작품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 미술작품에 대한 작품명, 작가명 등을 모른다고 해도 노후된 미술작품을 철거하고 새로운 작품을 설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새로운 미술작품심의서를 기존 미술작품 철거사유와 함께 제출하여 심의 받으시면 될것이며, 다만 미술작품 가액 산정은 1994년도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1994년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건축비를 산정하시고 산정된 건축비의 1%를 미술작품가액으로 하여 작품을 설치하시면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미술작품심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문의하시는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시각예술디자인과 (☎ 3704-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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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