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국·공유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간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점유하는 경우 또는 개간한 자가 점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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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