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안전을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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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요 환경 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뒷북 행정이라는 평가에서 탈피하고 위해정보 수집, 트렌드 분석,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관리 수요를 예측하고, 신종 위해제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하겠습니다.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차단토록 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제품사고 원인의 과학적 규명방식 도입, 통계 활용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고조사체계를 구축, 리콜조치 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리콜이행현황과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제품사고조사 및 리콜조치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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