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CTV시스템은 600M전방 도로상에 고속축중계센서 및 감시카메라 설치되어 있음
- 감지기에서 중량 및 속도를 감지하여 진입·유도(혐의)차량으로 구분
※ 혐의차량 : 고속축중계센서가 감지한 축하중 11톤 또는 총중량 44톤 이상차량
2. 근무자에게 과적혐의차량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면 근무자는 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검문소(계측차로)로 진입 하도록 유도(수신호)
3. 계측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저속축중계로 계측하여 단속기준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증 확인
4. 단속기준 초과차량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증이 없는 차량은 고발조치
5. 혐의 차량이 검문소(계측차로)에 진입하지 않을경우(도주), 검문소 앞 도로상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자동으로 사진 촬영한것을 근무자가 확인하여 계측불응 도주차량으로 고발조치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6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3-605-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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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