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2005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되고 2008년에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된 지구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법에서 정한 해제요건이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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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질의 내용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6항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제8384호, 2007.4.20) 제2항에 따라 ‘07.7.21일 이후에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된 지구부터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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