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사업당시 공공시설용지 내 파출소 건립 부지였으나 경찰서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지구대가 있어 파출소 건립을 위한 용지 매입의사가 없음을 서면 통보함에 따라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체국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 당초 용도(파출소)로는 매각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용지에 같은 공공청사 시설인 우체국 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각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5조(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을 적용하여 용도변경 후 매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같은 공공시설이라도 동 지침을 적용하여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여야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