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ㅇ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한다
※ 고시내용 검색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서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에서 확인
※ 최근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4호(2013. 4.15)임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3)으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 02-266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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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