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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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에서는 사유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연간 영농손실보상액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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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영농손실보상액'은 통계청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농가경제조사 자료는 다음 해 4월중 보도자료와 함께 공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자료는 2013년 4월에 공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복지통계과 농가경제조사 담당(☏042-481-23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자료는 KOSIS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접속 >온라인간행물>주제별>농림어업>농가경제통계>시도별농작물(조)수입 순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과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은 국토교통부(안내전화 1599-0001) 토지정책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2301)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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