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계약금액의 변경과 설계공기의 변경이며, 한편으로는 전체분의 변경과 금차분의 변경으로도 대별될 수 있음.
ㅇ금차분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 필수제출 서류 : 시설공사 추가도급 계약서
증액된 금차분 계약금액의 1/1,000 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사본.
ㅇ 금차분 계약금액 증액 이외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 필수제출 서류 : 합의서
ㅇ 전체분 계약금액 증액 및 전체분 설계공기가 증가된 경우
- 증액(연장)된 보증서 및 보증금 납부서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2-2125-253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