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외국인 투자기업에 택지의 수의계약 공급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지방공기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택지지구 내의 상업용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8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
수의계약
공기업
택지개발촉진법
외국인투자
택지지구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개발ㆍ조성한 택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된 상업용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宅地의 供給)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택지지구내 국유재산(도로) 무상귀속 관련 질의
택지지구내 기존 학교시설이 무상귀속대상인지 여부
택지지구내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
택지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용도관련 질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