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택지지구 내의 상업용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8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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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개발ㆍ조성한 택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된 상업용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宅地의 供給)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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